(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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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비식별 조치가 이뤄진 가명·익명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가명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와 관련, 가명정보란 실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로, 추가적인 인증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다.

정부는 '가명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용 범위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지정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기업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까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해, 관련 원천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데이터 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행사 직후 논평을 내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규제완화, 혁신성장'이라는 환상에 빠져 무리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지적에 여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한정한 복원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정부가 제시한 규제혁신안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조사'로 규정하고 상업적 목적과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통신·인터넷 등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정교화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현대차나 커넥티드카에 관심 많은 통신·인터넷 기업들도 AI의 원료인 데이터 활용의 폭과 양이 늘어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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