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SPC 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전달한 재미교포 이모씨도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구속 상태에서 수의를 입고 출석한 허 전 부사장은 액상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단,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하지 못한 대마 흡연 횟수에 대해서는 3차례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듯 피고인은 6월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에서 1번, 이어 1시간 뒤 베란다에서 1번 더 대마를 흡입했고 이후 구속 이틀 전인 8월1일 한남동 자택에서 한차례 더 흡입했다” 말했다.
또, 허 전 부사장 측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태가 심해져 구속상태를 감내하기 힘들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허 전 부사장은 “처음에는 겁이 나 혐의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구속 수감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만 등지에서 대마를 구해 허 전 부사장에게 건낸 재미교포 이모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허 전 부사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7일에 진행되며,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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