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구 아파트 단지.(사진=소비자경제DB)
강남 서초구 아파트 단지.(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인 사람들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 대출에 제한을 두겠다는 소식에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무주택 세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당초보다 앞 당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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