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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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36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체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은 주택취득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였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불법 청약 행위 적발에 이어 지난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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