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연일 40도를 웃도는 최악의 폭염을 견뎌온 소비자들은 이번 달 청구될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다.

정부는 지난 7일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선포하고 7,8월 두 달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내세운 전기요금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차감되는 전기요금은 각 가구당 많아야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력사용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을 제외하고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한 소비자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2010여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80.7%(411명) 소비자는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12.8%(65명) 소비자만이 전기요금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누진제가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2.4%(165명) 소비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60.7%(309명)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누진제를 통해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3.7%(70명) 소비자만이 합리적이라고 답했고 79.6%(405명)의 소비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기요금누진제가 폐지되었을 때 전력량 사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67.0%(341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25.6%(130명)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전력량요금이 일부 조정(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현행 1구간과 2구간의 중간값인 140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2016년 10월14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해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의 누진세 완화 방침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정부의 이번 누진세 관련 지침에 기대를 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대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가정용에만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이용자 차별을 하고 있는 전기요금누진제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다.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적절하게 사용요금을 낼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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