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점검 1만5092대 대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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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1만5092대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각 시·군·구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협조요청을 받은 각 지자체장은 17일 오전 중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은 모두 1만5092대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14.2%를 차지한다. 

안전진단 예약접수 차량은 이날 오전 기준 9484대(62.8%)다.  

지난 14일과 15일 수검차량은 각 7970대·3965대 수준이다. 운행정지명령 대상확인때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 219대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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