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 의원실)
(사진=김해영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전국 344개 사립대 중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운대, 상지대, 숙명여대, 명지전문대 등 29개 사립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돼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은0~10% 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 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 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한 대학은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에 그쳤다.

'2016 결산 기준 법정부담전입금 전혀 납입하지 않은 29개 사립대학'은 광운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대구외국어대, 상지대, 숙명여대, 신한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주안대학원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 명지전문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인천재능대, 장안대, 충청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한국복지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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