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부터 발효될 듯…2만대 안팎 예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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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리콜대상 차에 대해 결국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대상은 약 2만대로 추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일단 2만 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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