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전액 환급"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5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분야의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5일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는데다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건(1638건)은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8111건)의 20.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3145건으로 2016년(2796건)에 비해 12% 늘었다. 2015년(2170건)과 비교해서도 45% 증가했다.

숙박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건을 기록했던 전년 7~8월보다 37%나 늘었다. 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항공 관련 건수는 205건으로 오히려 10% 감소했지만 여전히 피해 건수가 200건을 웃돌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홈페이지 사진과 현저히 다른 과대광고,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항목(숙박, 여행, 항목)별로 볼 때도 환급거부 등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가 80-9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씨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예약한 펜션 방 상태가 사진과 달리 비위생적인데다 화재 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펜션측에서 방을 바꿔주는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지만 다른 방도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맘이 들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B씨는 2017년 6월 10일 437만8000천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일∼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했지만 한 달 후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았다.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되지 않았다. 

출발일로부터 91일 전 취소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보상을 증빙자료 없이 거부한 경우도 있다. 

C 씨는 여행사를 통해 프라하-모스크바-인천 편도항공권을 121만5200원에 구매했다. 개인사정으로 출발일 91일전 구매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와 항공사는 7만8000원만 환급해 주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할 경우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명시 돼 있다. 

D씨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해 이용하던 중 14시간 지연돼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해지만 항공사는 증빙자료도 없이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때문이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항공사는 12시간 초과 운송지연된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선택 단계, 예약 결제 단계, 피해 발생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행사의 경우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는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숙박 상품은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홈페이지)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숙박 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휴가 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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