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1.2%)과 소득분배 개선분(4.9%)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주 중 이의 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천막 농성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천막 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을 재심의 해고 최저임금위원회도 개편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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