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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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지방은행 4곳과 SH수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전북,제주,대구, 수협 은행 5곳에서 부당 대출금리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245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추가로 더 받은 금액은 2470만 원 가량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5년간 신용대출 230건에서 가산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1370만 원가량 이자를 더 받았다. 광주은행은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부150만 원가량(13건)의 부당 금리적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행의 경우는 일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증대나 기한연장에서 기존 담보를 해당 대출에 일부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900만원(49건)의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수협은행은 50만원(2건)의 부당 산정이 있었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융당국에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자 환급을 이미 완료했다.

대구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부당 금리 산출 내역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대구·광주·전북·제주 등 4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 대해 2013년 이후 실행된 최근 5년간의 대출금리 산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금감원은 지난 16일 특수은행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검사 인력으로 구성된 3개 조사반을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에 파견해 은행들의 자체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한지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주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을 고의로 낮게 입력하거나 누락한 사례,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올린 사례, 고객의 담보를 누락해 금리를 올린 사례 등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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