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A업체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다시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B업체는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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