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식 대응에 비판 목소리 '쏠쏠'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라돈 침대’로 인해 생활 속 방사선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이 입법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생활용품'에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라돈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진 의원도 생활방사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사능 유발 제품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각 제품별 수거율의 권고 기준을 정해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른바 '리콜제품 수거법(제품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라돈사용을 금지하는 비슷비슷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사후약방문' 식 대책 마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라돈 사태의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파장도 컸던 만큼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상임위가 가동되면 관련 법안들은 긴급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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