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소송 취하…두 회사 다른 소송에 집중

삼성전자 서초사옥, 홍콩 침사추이 애플매장. (사진=삼성전자/오아름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홍콩 침사추이 애플매장. (사진=삼성전자/오아름 기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놓고 7년에 걸쳐 벌여온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간 계속 이어져온 아이폰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타협을 봤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은 양사 화해 조건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합의소식을 전하면서 “애플은 서류상으론 승리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쥔 건 별로 없다”고 요약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줄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삼성과 애플은 화웨이 모토로라와 새로운 소송 중이다. 애플은 모토로라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삼성 또한 중국과 미국 법원에서 화웨이와 LTE 특허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으 통화에서 “두 회사 모두 다른 곳들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드디어 막내린 7년 특허 분쟁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에서 9억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 

특허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스마트폰으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며 삼성전자에 배상액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당시부터 일관된 애플의 주장은 ‘디자인은 모든 것’이다. 반면 삼성에게 애플은 ‘한 발 먼저 길목을 차지한 뒤 후발주자를 막아서는 횡포’를 자행하는 업체였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에게 쓴 맛을 보여주라”는 잡스의 명령에 애플은 전방위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고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애플은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며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가 그동안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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