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집광고 신고... 올 상반기만 811건
지능적, 교묘한 문구로 소비자 현혹
정상업체로 위장하거나 안전거래 빙자하며 소비자 심리 이용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올 상반기(1월-5월)대포통장 모집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811건이다. 전년 동기간 339건보다 139.2%급증했다.
금감원은 제보가 늘어난 원인을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 때문으로 분석했다.
불법업자들은 신규계자 개설시 심사가 강화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돼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이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빌려달라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
또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고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의 정상 업체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가의 대가를 제시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지 지불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다.
불법업자들은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등의 문구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하거나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다.
통장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