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종합대책' 발표후 시스템구축, 캠페인, 신고포상제등 강화 행보

 

[소비자경제=김희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7일, 손해보험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종합대책’마련을  발표한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비롯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자 1700만 보험가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매달 1회 교통안전의 날을 지정해 17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안전운전 당부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 차량수리비 사전견적제도 활성화,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부재환자 점검활동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및 재취업 금지 등 내부요인도 적극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각사마다 자율적으로 초과사업비 해소방안을 마련, 자율규제토록하는 개선책도 마련했다.

손해보험업계는 한국의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외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만성적인 초과사업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사업비율은 2008년 기준 29.2%로 일본(40.3%), 미국(38.0%)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사업비를 일정수준 이하로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조직개편, 비핵심 사업의 아웃소싱, 불필요한 소액 구상소송 등을 억제함으로 관련 비용을 줄임으로 초과사업비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에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안전진단 등 사고 감소 대책과 ‘존(ZONE) 30’ 확대와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도 건의한다.  ‘존 30’은 동네 골목길 등 생활도로의 속도를 30㎞/h로 제한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등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고질적인 자동차 정비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방침이다. 정비업체의 ‘자동차관리법상 수리비 사전견적 발급’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차량수리비 사전견적제도는 차량의 수리이전에 정비업체가 정비 의뢰자에게 수리방법(범위), 금액 등을 미리 제시해 소비자가 정비공장을 선택토록 한 제도이다. 위반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견인수수료 수수관행이나 무등록업체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보다 1.5배 확대하는 등 관련 정비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확대키로 했다.

보험사 내부적으론 영업조직의 보험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는 즉각 퇴출시키고 이들의 재취업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서울 등 8개 지방경찰청에선 ‘금융범죄전담팀’이 설치돼 운영중에 있다.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이롱환자’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손해보험업계는 무단 외출·외박환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관리에 미흡한 병·의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건의해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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