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유통업계가 자동판매기기와 최신식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한 무인점포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련된 규제가 더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판기운영업은 지난 2016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내년 2월 말까지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대상이다.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인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휘닉스밴딩서비스 등 4개 사업자로 이들 업체는 확장 자제를 권고 중이다.
지난달 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중고 자동차 판매업, 어묵 등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이 대상이 된다.
이에 기준 법에 따라 자판기운영업이 법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 및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이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규제 였지만 이제는 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
해당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 업 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자판기운영업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 등 시행 규칙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 간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한국자판기협회 측은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 없이 업태 자체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자판기를 이용한 모든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엄격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다"라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논의한 후 동반성장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무인점포를 확대하는데 조심스러운 눈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커피, 음료, 생수 등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면 적합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으로 인해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조심스럽다"라며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여파로 자판기 등을 도입한 무인점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점포를 미래형 점포 개발사업으로 선정했다.
편의점 CU는 농협과 KT•파미트코리아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냉장육 무인 판매기(IoT 스마트 자판기)를 선보였다. 냉장육 숙성 냉장고와 자판기를 결합한 형태로 한우와 한돈 등 신선한 고기를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U는 이 자판기를 CU삼송신원2단지점에서 테스트 운영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니스톱은 자판기만으로 구성한 무인 매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편식, 삼각김밥, 도시락 등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제품군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직영 무인매장을 통해 시범 운영을 거쳐 가맹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서브 매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뿐 아니라 식자재, 가공식품 업계도 플래그십 스토어나 협업 등 형태로 자판기를 도입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에 간편식 플래그십 스토어인 'CJ올리브마켓'을 이 달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매장에는 간편식 자판기를 설치해 '햇반컵반'•'햇반'•'고메' 등 제품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제품에 따라 어울리는 고명을 얹을 수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해당 ‘CJ올리브마켓’ 2호점을 여의도 IFC몰에 개장할 예정이다.
식자재 전문업체인 CJ프레시웨이의 경우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를 통해 무인점포를 운영한다. 우선 CJ제일제당 본사 지하에 개장하는 단체급식장에 시범적으로 도시락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며 "업계에서는 무인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기업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관련 사업확장을 기업에서 하루 빨리 제대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