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했던 패키지와는 전혀 딴판…현지 가이드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노랑풍선 광고, 제보자 양 모씨가 현지가이드에게 받은 카톡 내용. (사진=노랑풍선, 제보자 제공)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투명한 여행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던 노랑풍선 여행사가 허술한 패키지와 상업적으로만 대처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 모씨는 ‘노랑풍선 여행사의 상업적이고 이기적인 대처’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경제>의 소비자고발란에 제보를 했다.

26일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양 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패키지 여행투어로 보라카이를 다녀왔다. 원래 양 모씨가 선택한 패키지에는 숙소, 항공, 호핑투어, 선셋보트, 스노쿨링강습, 라스톤 마사지 1시간, 바나나보트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상 가서 보니 터무니 없는 허술한 패키지들로 구성됐던 것이다.

또 현지가이드는 양 모씨에게 파라세일링보트, 태반마사지, 스노쿨링체험 등 여러 선택 관광들을 강요했다고 한다. 현지가이드가 예약한 마사지는 생각보다 비싼 100달러였고, 높은 금액에 놀란 양 모씨는 다음 날 취소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있다며 결국 취소를 하지 못했다.

양 모씨는 자신이 선택한 패키지에 있었던 스노쿨링강습만 해당돼 있어 강습을 받았다. 강습이 끝난 뒤 모두 배에 올라타라고 한 뒤 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스노쿨링체험으로 반강요적으로 자연스럽게 8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지가이드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낯선 나라에 여행을 가서 가이드만 믿고 따라다니는 양 모씨에게 자신의 본분은 잊은 채 숙소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며 알아서 찾아가라고 가버리는 등 개인 사비를 들여 트라이시클을 타고 숙소에 돌아갔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양 모씨는 현지가이드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현지가이드는 “필리핀 현지에서는 가이드가 여행객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현지가이드 월급도 여행객이 주는 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인당 10달러씩은 마지막날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모씨는 “왜 그게 의무냐”고 묻자 “대부분 그렇게 준다”고 반 강요적으로 말했다. 

아울러, 양 모씨와 지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보라카이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로 두드러기가 나서, 당시 받은 마사지샵의 태반마사지를 검색해보니 100달러가 아닌 반값도 되지않는 48000원짜리 저렴한 마사지를 덤탱이를 썼던 것이다.   

이후 양 모씨는 노랑풍선 측에 이야기를 해도 노랑풍선 측은 “현지에서 일어난 계약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고발 건에 대해 노랑풍선 측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현지가이드에게 불편함을 느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사정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을 듣긴 어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