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대리점 가맹 전담 부처 마련해야"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가맹사업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당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점법을 개정해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물품 강제 할당)가 계속되고 있고 샘표식품, 현대중공업 등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를 통해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리점법 개정과 주무부처 확정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 대리점법 제3조 폐지 등.. 대리점법 손질 시급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22일 제정돼 2016년 12월 23일 시행됐고 3차례 개정됐다.
대리점법은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서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 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리점법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은 2013년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이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강제 구입하도록 할당한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대응책 마련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했다.
하지만 가맹거리법과 비교해 법망이 많이 허술한데다 규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김대형 사무국장은 대리점법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리점법 3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법 3조에서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리점법 3조가 기업들이 법망을 교모히 피해가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공정위에 우월적 지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남양유업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남양유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다면 그 증거를 대리점이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석해 본사로부터 겪은 피해 사례를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다.
◆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 조정 27건 중 6건만 처리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조정원에 접수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27건이었고 이중 6건(22%)만이 처리됐다.
조정원 전체 사건 3,354건 중 처리된 사건 수가 3,035건(처리율 90%)인 것에 비해 턱 없이 낮다.
처리율도 낮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대리점주들의 하소연에 무게가 실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춘일 변호사는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함)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률에 관한 인식이 낮은데서 찾을 수 있다.”면서 “처리한 사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건에 불과해 조정보다는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명무실 대리점법, “전담부처 마련부터 해야”
대리점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국회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리점법은 아직까지 전담 부처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의 갑질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 부처를 확실히 정해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허술한 규제 장치를 피해 편법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점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는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공정에 관해 진행한 전수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수조사 발표를 토대로 전담부처가 마련된다면,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부터 입법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