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개정 탈법목적 금융거래 근절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제재 효과를 극대화해 징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해 법개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으로는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탈법행위이 드러난 만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탈법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적발될 경우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과징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부과하는 것이 아닌 차명계좌 소유자에게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차명 금융거래 정보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조항도 삽입해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로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이 드러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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