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이달 말 3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에 머물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한달 만에 10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대책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236만 명 가운데 21.9%가 신청을 했다.
 
1월말 기준으로 신청률이 3.4%에 불과했던 안정자금 신청은 절차적인 어려움과 올해 한시적인 지원, 홍보 부족등으로 인해 저조했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준이 1인당 월 190만원 미만이던 지원범위가 월 210만원 미만까지 상향됐다. 또 정부는 일자리 자금 지원 기간에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된 기업에도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대행기관 지원금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1월 급여를 수령한 상황도 신청률을 높인 요인이다. 일자리 자금은 1월 지급한 월급을 심사해 2월부터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제 노동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인 4대보험 가입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장, 지원 조건 사업장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1월10~19일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4%가 '일자리 자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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