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해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 6종 및 발색제 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이산화황 및 아질산이온 함량을 각각 분석했다.
 
표백제는 절임식품, 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 젓갈 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백제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됐고,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표백제 바르게 알기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황산염이 대표적이다.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하여 보관 중에 건조 과일이 갈변하
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식품을 통해 섭취된 표백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인 0.7mg/kg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하다.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다.
 
◇ 발색제 바르게 알기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한국에서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3종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질산염은 주로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의 색상 및 풍미 개선과 연어알젓이나 명란젓 등의 색상을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육가공품 제조 등에 이용, 혐기성 세균으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을 통해 섭취된 발색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 인 0.07mg/kg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자료 ‘애디와 함께 하는 식품첨가물 여행’과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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