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경정청구 유리한 사례·기본공제 누락항목 발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것은 좋지만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도 있다. 이혼 또는 미혼으로 회사 사람들 몰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월세에 살고 있지만 알리기 싫은 경우 등이 그렇다.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교육·종교·의료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연말정산 시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때 공제 신청이 누락되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 사생활 알리지 않고 환급받는 방법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총 10가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과 관련해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사례로는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대학원 진학 및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가 포함됐다.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 자신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경우 등의 내용도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납세자연맹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등 가족 관련 항목이 연말정산 시 많이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간주돼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혼·사별로 기본공제를 받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경제>를 통해 “따로 사는 부모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 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중 하나”라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공제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7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 관련하여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들을 일부러 누락시켰다면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것도 따로 환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