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을 얻고 있다. 정부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신경 쓰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학생 1명당 연 30만 원까지 한도로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점도 알아두자.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구입비용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 정산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 되는데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도 기부단체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입사했거나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의 항목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6월 30일에 퇴사해 8월 16일에 입사했다면 7월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듯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만일 잘못된 공제자료를 사용해 연말정산을 한다면 그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 항목에 오류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인 오는 18일과 22일 그리고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오는 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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