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협력업체 고충 분담 차원 제품가격 마진율 조정 고민 중"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임금인상 부담을 대형유통업체가 나누도록 발표해 유통업계의 PB상품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장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가격 대비 품질, 즉 가성비 트랜드가 이어지며 신세계 노브랜드, 롯데 온니프라이스 등의 대형마트 등의 PB상품 선호도도 덩달아 높아졌다. 제조사 제품과 비슷한 품질이지만 20~30% 더 저렴하고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PB 상품이 오히려 유통업계를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PB 상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율을 깎아 줘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전했다.

◇ 협력업체 표준계약서로 공정위 눈치 보는 유통업계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 PB상품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수, 휴지 등의 생필품은 가격인상을 할 경우 소비자들의 저항심리가 커 납품업체보다는 유통업체가 마진을 줄여, 그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높아 질 경우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협력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든 것이다. 이 계약서를 쓰는 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점수를 낮게 받을 경우 직권조사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조정을 신청할 시 유통업체가 반드시 10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준계약서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직매입,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 홈쇼핑 등이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만나 "과거에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이제야 이번 최저임금 인상제도를 실시하고 유통업계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해 이를 제도화 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표준 계약서에 의해 납품업체에서 단가 인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부담이 과거에 비해 더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필품은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소비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져 유통업계가 이 부분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지만 가전제품, 문구류 등에 대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PB 상품도 배제 할 수 없다. 국내 대형 마트 PB 상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조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 온니프라이스, 홈플러스 의 PB 상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조 해 공급받는 형태의 유통구조로 이뤄져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롯데 유통 관계자는 "이번 구조로 인해 전반적인 PB 상품의 가격을 놓고 업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도 공생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유통 경기 흐름이 적절히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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