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주간무역)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중국이 한국 화장품과 식품 일부의 수입을 불허했다. 이번 수입은 사드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산하 출입국검역당국은 지난해 11월 출입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 식품류 881개와 화장품 및 생활용품 류 365개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브랜드로는 롯데제과를 포함 총 28개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녹차 스프레드, 롯데제과 말랑카우, 농심 생수, 동원 F&B 양반김, CJ제일제당 베이킹 믹스, 뉴트리바이오텍 제품 등 식품류에서는 16개를 차지했다.

이중 동원 에프앤비의 양반김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말랑카우는 비타민E 영영강화제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됐다. 농심 생수는 화물 송장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베이킹믹스는 상표부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중 한국산 제품은 12개였다. 대형브랜드 업체들의 제품은 없었고 치약과 샴푸, BB크림 등이었다.

한일약품, 아주약품, 한국동일국제화장품유한공사, 애리조코스메틱, 차밍코스메틱 등이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들이다. 불합격사유는 서류 미비와 유통기한 경과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연관된 행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지만 사드와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당국이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 진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 사드이슈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떠나 전 세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업들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 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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