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발주 수량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한다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다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 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두 발주'가 아닌 '서면 발주'로 제공해야 한다.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아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주문하는 경유 계약서나 발주서 등을 납품업체에 제공 해야 한다.

납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와는 대부분 수량을 구두 발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이 계약서상 서면으로 이뤄진다면 투명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통 구조상 대형유통업체, 유통밴더, 납품업체 각 각의 발주 및 계약도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대형유통업체, 유통밴더, 납품 업체 각 각의 계약까지 기준점이 생긴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환호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위반 할 경우에는 납품 대금의 100%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최대 5억 원 까지 과징금이 부과 된다.

그 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되어 있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 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 ▲가중•감경의 최고 한도 등이 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