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량 조절 쉽지 않아” 소비자단체 반발...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진출처= Flickr)

[소비자경제=정세진 기자] 53년만에 자양강장제에 들어가는 카페인 제한조치가 풀리면서 적정 카페인 섭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자양강장제 1회 복용시 카페인 상한선을 30mg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료 포함 껌-사탕 아이스크림 시리얼까지 ... 高카페인 식품 수두룩  

30mg이란 카페인 함량제한은 1964년에 규정된 것으로, 1일 카페인 권장섭취량 400mg과 큰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식품이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카페인 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커피와 홍차, 녹차 등 차 종류와 초콜릿 등이 꼽힌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고카페인 식품으로는 껌과 사탕, 아이스크림, 시리얼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커피 한 잔의 경우 인스턴트(62mg)나 에스프레소(64mg)보다 내린 커피(95mg)의 카페인 함유량이 월등히 높다. 콜라 한 캔의 카페인은 코카콜라 45mg, 펩시 38mg으로 제조사마다 차이가 난다.

홍차는 8온스당 47mg, 녹차는 같은 양이 30~50mg 정도이며 홍차분말을 사용하는 립톤아이스티의 카페인은 이보다 훨씬 낮은 10mg에 그친다.

에너지드링크인 레드불과 핫식스의 카페인 함유량은 250ml 한 캔당 각각 62.5, 80으로 커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커피우유는 200ml당 180~240mg에 이르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이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껌 10g에는 9.2, 사탕은 평균 5.7, 두유는 4.9, 아이스크림은 0.82, 시리얼 0.51mg씩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의약품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 항히스타민제가 유발하는 졸음을 방지하고 진통작용 성분을 빠르게 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제한이 풀리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들은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중학생 딸이 있다는 주부 이모씨는 “아이가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커피우유 등을 자주 찾는데 자칫 카페인 중독이 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카페인 과잉섭취 집중력 떨어지고 성장발육 영향"

실제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같은 단체들도 카페인 함량제한 해제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약 관계자는 “다른 식품보다 특히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는 청소년들이 제한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어른의 경우라면 본인의 섭취량을 알아서 조절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컨트롤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페인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함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을 지킨 셈인데 이를 무너뜨린 것은 식약처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도 한국에 들어온 ‘레드불’이 카페인 과잉섭취를 유발, 청소년과 어린이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성장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나 청소년단체에서도 자양강장제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우려해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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