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평가•표시 의무화 추진"

(사진출처=엘리너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나노물질은 향균력, 침투력 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지만 먹거리와 화장품으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13일 나노물질이 함유된 화장품과 식품 중심의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다. 또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국내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 옥션, 쥐마켓에서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여 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 개, 100여 개가 확인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해야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판 중인 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는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다.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하고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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