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화재보험법시행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

[소비자경제=김희일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가 16일 오후 2시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 2010년 3월22일 일부 개정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시행령에 앞선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공청회에선 전주대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서울산업대학교)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양희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으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탕·영화관·PC방·게임제공업·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 역사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추가되는 건물 규모는 화재빈도가 높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로 현행 의무가입대상 면적규모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설정한다.
이 경우, 새로 포함되는 건물은 5,089개로, 이 중 공유건물의 90%이상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됐으며 다중이용시설의 35%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따라서 건물 소유주가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된 화재보험법상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할 특수건물은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포함 된다. 지난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시행된‘화재보험법’시행령에 구체적 규모등이 담겨있다.
기존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서 구체적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다. 7월 현재 27,700여개로 매년 6% 정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8일, 경과실 실화자도 손해를 배상토록 한‘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이 화재로 인한 실생활의 리스크를 더욱 크게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수건물에서 화재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도 예상되므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재산상 손해보상은 물론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도 배상해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또, 매년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화재안전점검도 무료로 받게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금융위원회 건의절차를 거쳐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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