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넘어짐 방지 기구. (사진=인터넷 쇼핑몰 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국내외에서 가정 내 가구 넘어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올해 캠페인 주제는 ‘가구 전도사고 예방’이며, 기간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다)을 맞아 가구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가구 및 TV 전도로 매년 3만3000여명이 상해를 입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30건에서 2015년 34건, 2016년 43건 2017년 상반기에만 22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전도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절반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59건)를 차지했는데,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전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책장 27.1%(35건), 옷장 14.7%(19건), 신발장 7.0%(9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전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고정장치 제공 의무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해 고시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향후 서랍장 구입 시 반드시 벽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한국가구산업협회 및 가구업계와 함께 가구 전도의 위험성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벽고정장치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유), ㈜한샘, ㈜현대리바트 가구 판매 업체들은 과거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고정돼 있지 않은 서랍장 후면에 부착할 수 있는 벽고정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12일까지 제공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