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업주지원금 무려 9800여건 부정수급 170억여원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지난 5년 훈련지원금 부정수급액, 국비지원 훈련 24억, 사업주지원금 170억원, 근로자지원금 6억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설 교육기관들이 각양각색의 유형과 수법으로 부정수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A학원 대표 B씨는 정부 지원금으로 훈련생을 등록하고 대리출석과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과정에 참여시켜 1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광주광역시 C학원 대표 D씨는 훈련미참여자를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훈련기관이 계좌카드로 허위 입실체크하고 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광주광역시 E교육원 대표 F씨는 인적자원관리사(주말), 인적자원관리사1, 인적자원관리사2 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과정으로 훈련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200억원에 달하는 1만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국비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과 창업 대상자에게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 5년간 151건, 24억 4천만원을 민간 교육기관이 부정수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지원금’은 지난 5년간 9829건, 170억 4천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수강자격 부적격 등으로 다양했다.
경북 경산시 A어린이집 대표 B씨는 훈련생(보육교사)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조작한 출석부 및 교육수료증 등을 근거로 지원금을 청구했다.
서울시 C주식회사 대표 D씨는 ㈜E개발원 및 ㈜E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 우편원격훈련과 관련해 소속근로자 623명이 ‘택시종사자직무향샹과정’, ‘택시운전자직무향상과정’, ‘택시운전자직무향상심화과정’에서 훈련기관 직원이 대리로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도학습과 평가를 허위로 실시해 소속근로자들이 훈련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신고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무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자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1178건, 5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훈련과 능력개발은 뒷전이고 지원금에만 눈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무려 9800여건에 170억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만큼 정부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꼼꼼히 점검해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