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수의·기술사 등 한·미 양국의 전문 인력이 상대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미 FTA 부속서의 전문직자격상호인정(MRA)협상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건축·수의·기술사 등 한·미 양국의 전문 인력이 상대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미 FTA 부속서의 전문직자격상호인정(MRA)협상이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와 미국의 전문자격증 관리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MRA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와 MRA를 타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축사·수의사·기술사가 영업을 하려면 미국 50개 주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서 전문자격증에 대한 발급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 중심인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대신 각 주별로 관련 협회가 전문직 자격증을 관리하는 민간 중심이다.

예컨대 미국 수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허락만 있으면 어느 시·도에서나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연방정부 허락대신 각 개별주 협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MRA 3개 분야는 우리정부와 미국 ‘텍사스 주’ 간에 ‘기술사’만이 유일하게 타결됐다.

한-미 양측은 2012년 3월 당시 협정을 발효하면서 1년 이내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분야 전문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 1년여가 지난 2013년 6월에야 처음 만나 1차 작업반 회의를 가지고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23차 회의를 했지만 향후 체결 진전을 안을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확인한 체 소득 없이 마쳤다.

이처럼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분야 전문자격증의 MRA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와 미국의 전문자격증 관리체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협상내용에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에 우리가 진출을 희망하는 주정부와 관련협회를 참여토록 요구했어야 하지만, 1차 작업반 논의과정에서 미 연방정부 관계자만 참여했다.

특히 국가 간의 협상에서 국내법을 이유로 우리와 서로 다른 협상대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만큼 미국 측이 50주와 협의를 먼저 이끌어 내오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전문분야에 대해 우리 중앙정부가 미국 50개 주에 대해 별도로 개별협상을 하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 불평등하다” 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국내의 주와 사전에 협의를 먼저 이끌어오도록 적극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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