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수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누출 117건

지난 5년 간 방통위에 신고 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국민 1인당 1.4회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사고는 모두 117건으로, 이중 60%가 해킹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이 개인정보누출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달했다.  개인정보 누출은 2012년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200만여 명을 정점으로 2015년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들어 오히려 급등했다. 우리 국민 1인당 1.4회 꼴로 유출을 당한 셈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 된 민간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