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기간인 9~10월 피해 다발

2015년과 2016년 추석 때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보원과 공정위는 25일 보도문을 통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 1348건(15년), 1689건(16년), 1193건(17년 1월부터 8월까지, 단순 환산시 1년 1789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추석 특성상 배송지연과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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