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사진. 온 몸이 피칠갑된 상태였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예정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여중생 A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시민은 그 폭력의 심각성과 잔인함으로 인해 A양이 구속돼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께 A양을 비롯한 4명의 여중생이 한 명의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집단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발견당시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시민들의 발견이 늦어졌다면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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