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 "자금난 때문에 추후 순차 환불" 약속한 뒤에도 묵묵부답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렌탈해주는 업체가 '무료 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이용료를 동의 없이 계좌이체 해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의 해당 업체는 디스포저 무료체험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4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박 모씨가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께에 ‘블랙홀 디스포저’의 3개월 무료 체험을 진행 중이라며 가입을 권하는 전화를 받고 렌탈 업체의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다가 박씨는 3개월이 지난 5월경 이사를 하면서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렌탈 업체는 박씨의 요청을 무시하고 5월말부터 8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15만9600원을 무단으로 출금했다.

박씨는 “3개월 무료 체험 이후 서비스를 연장할지 연장하지 않을지 결정한다고 호객했다”며 “이사를 가는 상황에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업체가 제품을 수거해 갔음에도 4개월이나 추가 요금이 인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센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금난 등의 이유를 들어 추후에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 박 씨가 계약한 렌탈 계약서. (사진=소비자제보)

<취재진>이 박씨가 업체와 통화한 녹취록을 살펴보니, 해당업체는 지난달 15일까지 동의 없이 빼내간 렌탈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4일까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박씨가 계약을 진행한 렌탈업체는 현재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다. 문제가 된 ‘블랙홀 디스포저’는 여러 대리점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으로 유통사별 판매 가격과 계약 조건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렌탈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자금이 묶여 있어 바로 입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9월 중순 경 일괄적으로 미뤄진 대금을 입금시켜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박씨 처럼 청약철회를 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반환했다면,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될 경우, 환급 지연 일수만큼 이율을 곱해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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