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마블)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넷마블 게임즈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 계열 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넷마블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며 공짜로 야근시켜왔다"며 "이 기간 전에도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야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무료노동신고센터가 취합한 신고자들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28명 중 25명(89%)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28명 중 18명(64%)은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었다. 28명 중 10명(36%)은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명(25%)은 두 달 연속,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3월께 원인불명의 사망 사고와 11월에는 3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과로사 인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만 3명의 직원이 사망하면서 넷마블의 과도한 업무 강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었다.

넷마블은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높은 업무 강도와 야근 등으로 비판받자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야근 및 주말근무 금지△탄력근무제도 도입△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종합병원 건강검진 전 직원 확대시행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넷마블컴퍼니 전체에 의무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31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넷마블이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기간)'를 빙자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켜왔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고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은 또 다른 관행과 묵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근로감독을 받았고 시정명령으로 1년간 초과근로 임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총 3년치 중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도 퇴사자를 포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날짜 역시 9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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