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원단 제품 대형마트 판매 금지하는 정책 강요는 불공정행위”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어텍스 원단 가격 인하를 막을 목적으로 고객사들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사에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27일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대해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60%로 기능성 원단 1위 사업자인 고어사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을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해 팔기 위해서는 고어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서에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2년 3월 A업체가 국내의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자마자, 즉시 A업체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가 4건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유통채널 간의 경쟁을 막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속한다”며 유통시장 거래질서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