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일·가족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서 주장…"일・가정 양립제도 정착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정춘숙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성평등'에 눈떠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 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가정 양립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 가운데 '출산전후 휴가'와 같은 제도는 많은 사업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제도는 도입한 사업체도 적고 도입된 제도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6년)'에 의하면 출산전후 휴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80.2%에 달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68.3%에 이를 정도로 높다. 

또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비율 역시 2014년 41.2%, 2015년 58.2%, 2016년 58.3%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제도'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 활용률이 20% 미만으로 낮은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려운 등 사내 분위기 때문"이라며 "출산휴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제도 가운데 생리휴가(58%)와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51.4%)를 제외한 유해위험직종 근무 금지(45%), 야간휴일근로 제한(46.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48.1%), 출산후 시간외근로 제한(49.2%) 등은 도입률이 50%를 밑돌고 있다. 

더욱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던 사업체 비율은 생리휴가 (44%),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46.9%), 유해위험직종 근무 금지(31.8%), 야간휴일근로 제한(31.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34.9%), 출산후 시간외 근로 제한(34.5%) 등으로 저조하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2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회사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해내는 여성을 '슈퍼맘'이라고 부른다"며 "그만큼 여성들이 일과 양육, 가사를 동시에 해내는 것은 슈퍼맨의 초능력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여성의 초인적인 힘에만 의존해서는 저출산이든, 일-가정 양립이든 성공할 수 없다"며 "인구절벽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일・가정양립 문화가 사회 전체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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