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도한 수준의 부담”

정부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월 1만1000원 감면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가면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 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다음 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신청률 30%을 기준으로 연간 2252억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감면은 신청률 70%를 기준으로 약 2400억원의 혜택이 추산됐다. 

최소 4400억원 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되며, 신청률이 올라갈수록 요금감면 효과도 커질 수 있다. 만약 모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요금감면 효과는 1조원을 넘어설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무료 사용 시대를 열었다는 의의와 더불어 알뜰폰을 쓰던 저소득층 고객의 이통3사로의 이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요금감면을 뺀 저소득층 요금감면 조치로만 1조7911억67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이 비용을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통사업자들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전체 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부담이 통신사에게만 전가되는 것은 전가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저소득층 요금감면만 1조7천억원, 여기에 어르신(65세 이상) 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까지 이뤄지면 수 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요금할인율 25% 상향보다 매출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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