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 업무지시 등의 근절은 사회 분위기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PC 등을 이용한 퇴근 후 메시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후보들 역시 '카톡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대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7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퇴근 시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내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업무지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시간 외 카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이같은 대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직장인의 70%가 퇴근 후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추가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2402명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고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

한 직장인 유 모씨(29)는 "업무시간 이후 카톡을 받는 일이 어느 순간 당연해졌다"며 "휴일이나 퇴근 후 메일을 확인해야 하거나 전화를 걸어야할 때면 의외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심지어 직장뿐 아니라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전국 포털 알바천국에서 719명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10명 중 절반이 동료 알바생과 고용주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있다(49.4%)”고 답했다. 또 고용주를 제외한 동료 알바생으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따로 있다는 응답자도 4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2.1%가 단체 채팅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경험한 적 없는 응답자는 57.9%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홍 모씨(30)는 "사실상 퇴근 후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하 직원이 이를 모른체하거나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업무지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할 것. 또 수많은 기업들의 협조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