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첨가 지방 별도로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시중에 판매되는 햄과 소시지에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지방(비계)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햄과 소시지에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지방(비계)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3일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조사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지방을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앞다리살 또는 뒷다리살이며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의 지방함량은 16.7~27.0%였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원료육보다 지방 함량이 높았던 것이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나머지 3개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함량이 표시돼지 않았다.

제조업체들은 맛을 내기 위해 일부러 지방을 더 첨가한다. 그러나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한 지방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소비자원은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식육가공품을 제공할 때 식감 향상과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별도로 표시를 한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 업계는 법규상 문제가 없으며 기술상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원료육에 지방함량이 모두 달라 제품마다 이를 정확히 표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지방(비계)이 인위적 첨가돼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