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본부 “연마석 지퍼 수출 신고해놓고 해당물질 함께 수출”

인천세관본부.(사진=관세청 블로그)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화학무기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시안화칼륨(KCN·청산가리)와 시안화나트륨(NaCN·청산소다)을 해외로 몰래 밀수출해 온 무역업체가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무역업체 대표 A씨(43)에 대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 시안화칼륨 24톤과 시안화나트륨 35톤 등 총 59톤(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9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베트남에 수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올해 2월 김정남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된 것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경작용제인 신경독(VX)이 사용됐다고 발표한 것에 기인해 전략물자 부정수출 의심 업체들을 파악하던 중 A씨의 회사를 적발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세관에 일반 수출품목인 연마석, 지퍼 등을 수출한다고 신고해놓고 위험물질인 사시안화칼륨과 시안화나트륨을 함께 수출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물질은 핸드백 브로치 등 액세서리를 도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했다. 전략물자인지 몰랐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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