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홍수산식품의 '순살로구운왕아귀포'제품.(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선홍수산식품의 '순살로 구운 왕아귀포'제품을 보존료(소르빈산)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판매중지 회수조치했다. 

해당제품 제조일자는 2017년 3월 23일자로 유통기한은 2017년 9월 22일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르빈산은 식품에 널리 쓰이는 방부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르빈산류의 일일섭취허용량(ADI)를 25mg/kg·bw/day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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