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등학생인데" 나이 속여 꼬드기기까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스마트폰 SNS를 통해 여중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학교 1학년 A양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후 "용돈을 줄 테니 스킨십을 하자"며 3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연락해 같은 해 9월 A양을 직접 만난 뒤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1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단순 성매수 피의자는 보통 불구속 기소하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어린 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보호할 나이와 위치에 있음에도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여성을 자신의 비틀어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이제 막 아동을 벗어나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매수 피의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불구속 기소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작 1년?" (komm****), "너무한거아닙니까...고작1년이라니 참내 어이가 없다" (wjdt****)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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