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 대표를 가졌다.(사진=청와대 제공)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7~8월 특별실태조사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정부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말까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 이로써 전국 852곳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31만 중 앞으로 2년이상 일하게 되는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사실 그동안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기본 5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 △국민 공감대 형성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이다.

현재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 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에는 '과거 2년이상, 향후 2년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이상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연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사진=고용노동부)

단 60세 이상 고령자나 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등은 전환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청소, 경비 같은 고령자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의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측, 기존 교원, 사범대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원칙은 정규직 전환대상이나 프로젝트형 연구사업 인력은 예외 대상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방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시선에는 상당수 전환 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방식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환 배경을 밝혔다.

먼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진행한다. 이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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