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재산분할 청구 86억 받고, 이부진 친권·양육권 승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7년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했으며,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됐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고 임 전 고문에게 자녀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 사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재산 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더불어, 자녀 접견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다”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고,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당시 이에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에서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끝내 조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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