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능 히비스커스분말제품(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히비스커스 분말 가루 제품들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식품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이들 제품을 밝히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제품은 히비스커스가루(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제조일자 2017년 6월 14일자), 히비스커스분말(보배웰빙‧제조일자 2017년 7월 5일자),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농업회사법인 푸른산주식회사‧제조일자 미표시),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덕수무역), 로젤 히비스커스 분말(덕수무역) 등 총 5개다.

히비스커스분말(사진=식약처)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중이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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