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근거 안 남겨…민원 들어가면 바로바로 조치

해외 의류 편집샵 '그녀 희제' 홈페이지 (사진=그녀 희제)

 

[소비자경제=나승균] 여성 의류 쇼핑몰 ‘그녀 희제’가 물품 취소와 반품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소비자들이 <소비자경제> 제보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온 고발 건수들을 확인해보면 ▲배송지연 3건, ▲제품·환불 가격 불만 3건, ▲서비스 불만 3건, ▲취소 거절 2건 등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 느려도 너무 느린 배송 기본 4주…물건 못 받아 취소해도 반품비 청구

<사례#1> 지난 5월께에 의류를 구매한 A씨는 두 달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배송상태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문만 받고 카드결제하고는 ‘나몰라라 무작정 기다려’라는 식인데 소비자 기만 행위”라면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B씨는 의류를 14만9000원을 주고 결제했다. 그러나 ‘그녀 희제’는 B씨가 결제한 의류의 재고가 없다며 B씨에게 다른 색상을 고르거나 45일을 기다리라고 전했다. 

B씨는 이내 취소를 요구했으나 주문이 이미 들어갔다며 반품비 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원하지 않은 색상의 의류를 14만9000원을 주고 수령받았다.

<사례#3> C씨는 지난 6월 7일 블라우스 2장을 구매했다. 7월 6일 블라우스 1장을 받았으나 1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약 한 달이 걸려 배송이 반만 완료된 것. 

C씨에 따르면 이내 나머지 블라우스 1장을 취소 요청했다. 또 ‘그녀 희제’ 웹사이트에 질문한 상태지만 답변은 본인조차 열 수 없게 돼있다.

그녀 희제 웹사이트 배송 문의 섹션 캡처 화면. (사진=그녀 희제)

◇ 소비자 불평 호소해도 해당 업체 불통(不通)

그녀 희제 측은 "배송 시간의 과도한 지연에 대해 수입의류 편집 업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본지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올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고객님이 공지를 못 본 것’이라고 둘러댔다”며 “원하지 않은 색상의 의류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했으나 제품의 질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와의 통화에서 “우선 배송이 안 된 나머지 1장의 의류는 취소 처리를 해줬다”며 “한 달 가량 걸린 배송에 대해 그녀 희제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해야 그제서야 답변을 준다. 계속 ‘독촉 중’이라고만 말할 뿐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C씨에 따르면 업체는 배송 지연에 대해서 "해외에서 떼오는 물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소비자경제> 취재진은 그녀 희제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렇다할 답변 조차 없는 상태다.

◇ 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 쇼핑몰 등록된 '그녀 희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합의 공고를 해주는 기관이기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며 “해당 업체가 피해 다발 업체로 등록·고시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임희제(그녀 희제 쇼핑몰 상호명)는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피해다발업체 목록에도 명시돼 있었다. 그 이유는 ▲배송·환불지연 ▲판매자와 연락 어려움 ▲교환·반품처리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사업체가 위치한 관할 시청에서도 제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 희제는 행정 처분을 가할 수 없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민원 접수를 받고 자료를 한 달 단위로 취합해 민원이 7건 이상일 경우 업체에 소명자료를 보낸다”며 “민원이 해결됐을 경우 해당 건은 기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임희제 사업체가 소재한 인천시청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민원을 받으면 또 바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의적 수준과 법적 기준 사이에서 행정 처분을 가할 수 없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민원 처리를 무시한다면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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